판시사항
가.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에 있어서의 시적 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같은 법 제32조 위반의 사전선거운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변경된 경우,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는 위 법조 소정의 기간 동안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기부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이고, 기부행위가 위 기간 외에서 행하여진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는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2조 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1호 는 위 제32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제70조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에 있어서의 시적 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될 수도 없다.
나. 같은 법 제32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제39조 , 제180조 제1항 제1호 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그 형도 구법보다 더 무거우므로 행위 당시의 구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경우이고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정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경상북도 지방의회의원에 입후보할 것을 결심한 피고인이 위 의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하기 전에 1심판시와 같은 금품배포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88. 4. 6. 법률 제4005호) 제167조 제1항 제1호 , 제32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죄로 의율처단한 원심판결에 수긍이 간다.
같은 법 제70조 는 위 법조 소정의 기간 동안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기부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이고, 기부행위가 위 기간 외에서 행하여진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는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2조 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1호 는 위 제32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제70조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에 있어서의 시적 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될 수도 없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인의 원심판시와 같은 금품배포 등 행위가 위 제70조 소정의 기간 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단할 수 없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또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2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 12. 31. 법률 제4311호)은 제39조 , 제180조 제1항 제1호 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그 형도 구법보다 더 무거우므로 행위 당시의 구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경우이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금품배포 등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원심판시와 같은 금품배포 등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