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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8나6120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중고차량 수출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으로 국내 중고차량을 러시아로 수출하여 판매하는 중고차매매업자이다.

3) 선정자는 러시아 국적 고려인으로 중고차량 수출통관대행업 등을 하는 E(이하 ‘E’라 한다

)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의 직원이다. 나. 원고의 중고차량 수출 1) 원고는 2013. 12.경 러시아로 중고차량인 현대 메가트럭 5톤 카고크레인(차대번호 : G, 이하 ‘제1 차량’이라 한다)과 현대 골드 8톤 탱크로리(차대번호 : H, 이하 '현대 탱크로리‘라 한다)를 수출하고, 블라디보스톡 소재 러시아인 ’L‘에게 차량 보관을 맡겼다.

2) 이후 원고는 L로부터 중고차매매업을 그만두게 되어 차량을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2014. 8.경 피고에게 러시아에 있던 제1 차량 및 현대 탱크로리의 임시등록증을 맡기고, 이를 보관하게 하였다. 3) 원고는 그 무렵 선정자에게 수출통관대행을 의뢰하여 대우 스카이점보 고소작업차(차대번호: I, 이하 ‘제2 차량’이라 한다)를 러시아로 수출 수출신고서(갑 2호증의 1)의 거래처란 및 수출신고필증(갑 2호증의 2)의 구매자란에는 ‘E’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고, 피고에게 제2 차량의 매매를 위탁하였다

[원고는 당시 제2 차량 외에 대우 셀프로더, 현대 탱크로리(16톤) 차량을 함께 수출하였으나, 대우 셀프로더와 현대 탱크로리(16톤) 차량은 수출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수입하는 방법으로 돌려받았다]. 4) 피고는 제1, 2 차량 및 현대 탱크로리를 E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보관시켰다. 다. 중고차량의 일부 반환 1) 중고차량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2015. 5. 28.경 선정자에게 E에 보관시킨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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