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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6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4. 01:3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던 중 다소 과격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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