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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8 2020고단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21:25 혈중알코올농도 0.11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죽림해안로 내죽도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해안대로 관덕삼거리 도로까지 B 포터2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음주운전을 한 점, 그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된 징역형의 최저한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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