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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6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12: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152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검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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