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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8. 선고 2010가합46546 판결
[저작권사용료지급][미간행]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원석)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허만 외 2인)

변론종결

2010. 11.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0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5.부터 2011. 2.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4,62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갑 12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통화연결음 서비스의 시행

피고는 2002. 3.경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최초로 개발·상용화하였는데, 통화연결음 서비스란 위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자가 전화를 걸 경우 전화를 받을 때까지의 대기시간 동안에 위 가입자가 선택한 음원 등을 발신자에게 들려주는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

다. 가입자의 이 사건 서비스 이용방법

피고의 이동전화 가입자가 이 사건 서비스에 가입하면 클래식 음악 등 저작권과 관련없는 통화연결음이 전송되고, 이후 가입자는 인터넷, 자동응답시스템(ARS), 무선 응용 프로토콜(WAP)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음원을 선택하여 이를 통화연결음으로 전송되게 할 수 있다. 이 사건 서비스의 가입과 동시에 가입자는 매달 900원의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음원을 선택할 경우 700원 내지 1,400원의 정보 이용료를 다시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라.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 에 따라 1988. 2. 23. 제정되었고, 2002. 6. 1.부터 2009. 10. 13.까지 아래 표와 같이 8차례 개정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 조항의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09. 10. 13. 개정된 규정(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2008. 2. 28. 개정 이래 현재까지 동일하다. 이하 위 개정 이후의 규정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시행 중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 제25조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은 95%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개정일 2002. 6. 1. 2006. 7. 14. 2008. 2. 28.
2003. 6. 27.
2003. 10. 16. 2007. 7. 19. 2009. 10. 13.
2005. 10. 24.
내용 제22조(이후 제24조, 제25조로 변경되었다.)(무선 인터넷 부가 서비스의 전송사용료) 제25조(전화를 이용한 서비스) 제4장 전송 사용료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 전화(이동전화, 일반전화 등) 및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PDA) 등을 통해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전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WAP/SMS/ME 방식 등 무선인터넷으로 음악정보를 이용할 경우 전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제23조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총 매출액 × 9%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조정계수 매출액 × 9%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① 사용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전송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월정 150원 × 가입자 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총 매출액이란 이동통신회사에서 매월 정보 이용자에게 청구한 음악정보료 중 당월 징수한 총액을 말한다. 비고) 매출액이란 음악 이용과 관련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음악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다. 2. 매출액 × 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2) 매출액이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음악 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25조 (전화를 이용한 서비스)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 전화(이동전화, 일반전화 등) 및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PDA) 등을 통해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전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9%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마. 이 사건 서비스 관련 당사자들

1) 컨텐츠제공업자(Contents Provider, 이하 ‘CP’라 한다.)들은 이 사건 서비스를 통해 음원을 전송하는 데 적합하도록 음원을 편집·가공하여 피고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이 제공된 음원은 피고의 서버(CRBT IP)에 복제·저장된다.

2) 통화연결음 서비스에 음원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은 원고와 CP 사이에 체결하였는데 CP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아 피고로 하여금 음원을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원고가 2008. 12.까지 위 각 계약에 따른 저작물 사용료는 당시 시행되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매출액에는 정보 이용료만 포함되었고,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피고는 CP에게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고, CP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4) 가입자가 음원을 선택할 시점에 1회 납부되는 정보 이용료는 원고에게 9%, 실연자에게 4.5%, 음반제작자에게 25.5%(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들에게 합계 39%), CP에게 17.5%, ASP에게 10%의 각 비율로 정산하여 분배되었고, 매달 납부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이러한 분배 없이 피고가 전부를 차지하였다.

바. 이 사건 분쟁의 경위

1) 원고는 2008. 7. 16. 피고에게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원고에게 분배하지 않으면서 피고가 이 사건 서비스에 원고가 관리하는 음원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고를 하였고, 2008. 9. 4. CP들에게 저작권 관리의 일원화를 요구하면서 저작물 사용계약은 2008. 12. 31. 종료된다고 통지하였으며, 2008. 10. 15. 피고에게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법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12. 24.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2) 이에 원고, 피고, 피고의 CP인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는 2009. 4.경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의 체결을 일원화하는 데 합의하면서 위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즉 2009. 1.부터는 이 사건 규정 제25조의 저작권 사용료 산정 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고, 위 사용 계약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하며, 피고는 피고와 계약된 무선음악서비스운영사업자, CP 등에게 원고의 관리저작물의 사용을 재허락할 수 있기로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규정 제25조 매출액의 범위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9. 11.경 이 사건 규정 제25조의 매출액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동통신사가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할 때 발생하는 수입은 그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매출액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사. 피고의 부가서비스 이용료

피고가 2009. 3. 한 달간 이 사건 서비스 가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6,515,000,000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규정 제23조 제1항 비고2는 매출액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매출액 정의’라 한다.), 이는 제25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바, 위 매출액이란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피고가 그 대가로 가입자로부터 받은 모든 돈을 의미하므로, 가입자가 1회 납부하는 정보 이용료뿐만 아니라 매달 납부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위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보 이용료에 대하여만 분배비율(9%)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청구로서 피고의 2009. 3. 한 달간 부가서비스 이용료 6,515,000,000원을 이 사건 규정 제25조에 따라 정산한 574,623,000원(= 부가서비스 이용료 6,515,000,000원 × 분배비율 9%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9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규정 제25조의 매출액은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한 수입만을 의미하고, 가입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이용료를 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보 이용료는 가입자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개별 저작물을 인프라(Infra) 및 CP 플랫폼을 통하여 선택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대가인데 반해,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가입자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일 뿐 개별 음원 사용 등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권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위 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가입자는 개별 음원 설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가서비스의 가입만으로도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가입자가 개별 음원을 선택하는 것은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실제 2010. 7. 9. 기준 피고의 이 사건 서비스 가입자 중 약 23%는 원고의 저작권보호대상인 음악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환기에 통화연결음 전송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고, 이를 유지·보수·관리하는 등 인적·물적 설비를 투입하였으며, 서비스 관리 및 마케팅, 부가서비스 유치 확보를 위한 판매망 구축 및 관리, 신규사용 증대를 위한 상품개발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왔다.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위와 같은 비용에 대한 대가이다.

③ 피고의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직접투자비, 간접경비, 예상가입자수, 예상 수입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

④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개인이 음원을 다운로드받아 완전히 소유하는 경우 등에 비추어 그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정보 이용료가 저작물의 전송에 대한 대가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서비스 관련자들에게 충분한 분배를 하기 위한 것이다.

⑤ 이 사건 징수규정에서는 매출액이 해당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을 요구하므로, 해당 웹사이트를 통하여 매출이 발생하여야 하나,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당해 웹사이트를 통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관련자들에 대한 분배 없이 단독으로 수취하는 월정액이 존재하고, 콘텐츠에 대한 요금은 이와 별도로 징수하여 이에 대하여서만 저작권자 등 콘텐츠 관련자들 사이에 분배하고 있다. 한편, 하나의 음원 사용과 관련된 권리자는 저작권자, 음반제작자, 실연자 및 CP 등이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도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분배할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결국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인상하여야만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규정 제25조의 매출액에 정보 이용료뿐만 아니라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2)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상 이 사건 서비스와 관련된 매출액의 정의

2006. 7. 14. 개정 전까지는 매출액을 ‘이동통신회사에서 매월 정보 이용자에게 청구한 음악정보료 중 당월 징수한 총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인하여 매출액을 ‘음악 이용과 관련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2008. 2. 28. 개정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23조 제1항 비고2(이 사건 매출액 정의)는 매출액을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을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08. 2. 28.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당시 원고의 개정 신청안에 대하여, 개정 신청안 ‘제4장 전송 사용료’ 중 제24조(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의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음악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와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음악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음악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제24조의2(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의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음악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음악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는 신청안을 삭제하는 대신 위 신청안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제1항의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음악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는 부분을 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한 후 그 말미에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내용을 부가하여 이 사건 매출액 정의와 같이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은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액 정의는 이 사건 규정 제25조의 매출액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매출액에의 부가서비스 이용료 포함 여부

다음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출액 정의에는 이 사건 서비스 가입자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2006. 7. 14. 개정 전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은 매출액의 정의를 ‘매월 정보 이용자에게 청구한 음악정보료 중 당월 징수한 총액’으로 정하여 그 문언상 정보 이용료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반면, 위 개정을 거치면서 위 규정은 ‘음악 이용과 관련한 이용료 등의 수입’으로 변경되어 음악의 이용과 관련만 있으면 모든 이용료를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후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경위와 이 사건 매출액 정의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액 정의도 위와 같이 해석된다.

② 이 사건 서비스 가입자들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유는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권 등과 관련된 개별 음원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에게 정보 이용료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권과는 무관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음악 이용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매출액 정의는 매출액에 대해서 음악의 이용과 관련만 있으면 그 수익이 무엇에 대한 대가이고 그 수익의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음악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료 등의 수입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사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광고 수입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④ 이 사건 매출액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서비스를 통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인 정보 이용료와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전부를 저작물 이용 대가에 대한 산정 기준으로 정하고, 이를 기초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전체 저작물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가입자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기능을 일부 하고 있기는 하나, 저작권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수익이 무엇에 대한 대가이고 그 수익의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수익을 제외하여야 한다면, 객관적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피고 스스로도 피고가 수행하는 사업들이 모두 음성통화서비스에 연동되어 있는 관계로 개개의 사업 및 서비스 별로 구체적 비용 투입 및 수입 내역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고, 부가서비스 이용료와 정보 이용료를 징수하는 비용 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저작권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⑥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모두 피고의 수익으로 하여 왔고, 개별 음원의 사용과 관련된 권리자들은 정보 이용료만을 분배의 대상으로 삼아온 기존의 관행이 존재하였는데, 원고는 2009. 1. 이전에는 피고와 같은 이동통신사가 아닌 CP 등과 저작권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온 이상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웠다.

⑦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입자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기능을 일부 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기능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고, 원고가 관리하는 개별 음원이 전송 등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상, 이와 관련된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권과는 무관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⑧ 해외에서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피고가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인 인가를 받았다 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이 사건 서비스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⑨ 피고의 이 사건 서비스 가입자 중 일부가 원고 관리의 음악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 제25조의 저작권 사용료 산정 방식은 개괄사용방식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규정 제25조의 저작권 사용료 산정 방식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피고가 이용하는 총 저작물 중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2009. 3. 부가서비스 이용료 6,515,000,000원을 이 사건 규정 제25조에 따라 정산한 557,032,500원(= 부가서비스 이용료 6,515,000,000원 × 분배비율 9%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9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5.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승(재판장) 이진혁 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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