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나20399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 폭력범죄의 발생 원고들은 청각장애인 학교인 I학교(그 전신은 J학교였다. 이하 ‘I학교’라고 한다)의 학생이자, 위 학교에 부속되어 기숙사로 운영되던 장애인 복지시설인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거주자로 있던 중, 다음과 같이 성폭력범죄, 폭력범죄의 피해를 입었다.

1) 원고 A는 1985년 3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사이에 J학교의 교사 L으로부터 하루에 3회 이상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 2) 원고 B은 1991년 5월경 또는 같은 해 6월 초순경 J학교의 교사 M로부터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

3) 원고 C는 ① 2000년경 및 2004년 3월경 K의 생활재활교사 N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의 피해를, ② 2002년 4월경 및 같은 해 5월경 K의 생활재활교사 O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강간미수의 피해를, ③ 2005. 6. 하순경 K 기숙부장 P로부터 폭행 피해를, ④ 2004년 12월경 I학교 행정실장 Q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폭행교사의 피해를, ⑤ 2004년 12월경 I학교 교장 R으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입었다. 4) 원고 D은 I학교 교사 T으로부터, ① 2004년 봄경 강제추행의 피해를, ② 2004년 봄 또는 여름경 강간 및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고, 또한 I학교 고등부 학생인 U으로부터 ③ 2009. 5. 3. 18:00에서 19:00경 강간 및 강제추행의 피해를, ④ 2009년 5월경 강제추행의 피해를, ⑤ 2009. 5. 주말 11:00에서 12:00경 강간의 피해를 입었다.

5) 원고 F는 ① 2005년 4월경 위 N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협박의 피해를, ② 2005년 9월 혹은 10월경 위 Q으로부터 강간치상의 피해를 입었다. 6) 원고 G은 2005년 9월경 위 Q으로부터 상해의 피해를 입었다.

7 원고 H는 위 U으로부터 2010. 5. 7. 혹은 2010. 5. 14., 2010. 5. 22., 2010. 6. 7. 혹은 2010. 6. 14. 18:00에서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