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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나201866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밑에서 3째 줄 “갑 제10호증”부터 제6면 제5행 “주장하고 있으므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10호증(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311 사건의 증인 K는 법정에서 인공속눈썹 제품의 일부를 원고의 사업체가 아닌 중국의 다른 생산업체인 N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전체적으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M에서 공급하는 제품에 불량품이 많아지고 납기일도 맞추지 못하여(위 증인은 그 원인을 M가 G 아닌 다른 일본 바이어로부터 인공속눈썹 제품을 주문받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다른 일본 바이어의 구매단가가 높고 거래조건이 좋아 제품을 먼저 공급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 OEM 납품처인 F 회사의 승인을 받아 피고 C로부터 소개받은 N으로부터 인공속눈썹 제품의 일부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이다. 즉, 위 증언의 주된 취지는 G가 N으로부터 인공속눈썹 제품의 일부를 공급받게 된 원인이 M 제품의 하자와 공급 지연 때문이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진술 내용만으로는 N에 대한 발주의 주체, 거래의 형태(위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증언 당시에 G는 피고 B가 아니라 M에서 인공속눈썹 제품을 공급받고 있었다

)와 경위 등도 명확하지 않고(더욱이 원고 스스로도 원고의 강압적인 요구로 피고 C가 원고에게 갑 제1호증을 써 주었다는 부분이나, 원고가 공급한 인공속눈썹 제품에 하자가 있었거나 공급이 지연되었다는 등의 부분의 신빙성을 다투는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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