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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나20703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면 11행 중 “부담하였다.” 다음 : 아래 내용을 추가 “결국 B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6면 3행∼7면 1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나.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의 존재 1)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B이 사해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서 2016. 11. 22. 이후 B의 전 대표이사인 Q 등에게 합계 27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B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가압류를 해소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 사이에 2016. 11. 15. 체결된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는 ㉮ 피고가 B에 ㉠ 11. 15.에 20,000,000원, ㉡ 11. 21.에 250,000,000원, ㉢ 2017. 1. 31.과

2. 28.에 각 250,000,000원, ㉣

3. 31.에 230,000,000원, 합계 1,000,000,000원을 투자하고, ㉯ B은 피고에게 2017년 1월부터 매월 10,000,000원의 이자와 연 이윤의 10% 상당액을 지급하되, ㉰ 만약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917,7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의무 등을 2016. 12. 31.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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