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68』 피고인 A은 2017. 3. 4. 21:30 경 경산 진량읍 선화로 20길 25-1, 경산 1차 윤성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삼촌인 D과 술을 마시다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경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F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다투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 내가 교도소에서 20년 간을 살고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들어가게, 시 발 놈들 오늘 다 죽인다.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3회 정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587』 피고인 B는 2016.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2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5. 13:25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여관 307호에서 피해자 A(42 세),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I을 폭행하여 피해 자로부터 만류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을 그곳에 있던 침대 위로 넘어뜨리며 손을 잡자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이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귀부 위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2 세 )로부터 귀를 물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5634』
1. 피고인 A은 2016. 8. 26. 15:00 경부터 같은 날 15:10 경까지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에서 일행 2명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