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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4,516,403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이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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