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8. 6.부터 같은 달 7.까지 원고의 레미콘 제조공장에서 원고가 제조판매한 레미콘의 자동계량기록지를 확보한 뒤 기록지 기재 내용을 기초로 레미콘에 대한 품질시험검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 위 품질시험 결과 계량기 동하중검사에서 10개 제품이, 제품생산배합량 검사에서 3개 제품이 각각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사가 구 산업표준화법(2016. 1. 6. 법률 제13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2017. 1. 26. 대통령령 제27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항,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2016. 9. 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7조 [별표 9] 제5호, 제2호 가목 단서(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실시한 ‘시판품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의2] 제2호 다.
목(1차 위반)에 따라 3개월간의 한국산업표준 인증표시정지와 판매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의2] 제2호 다.
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사는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되지 아니하고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나. 법, 시행령에는 서류심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