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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7두45698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8. 6.부터 같은 달 7.까지 원고의 레미콘 제조공장에서 원고가 제조판매한 레미콘의 자동계량기록지를 확보한 뒤 기록지 기재 내용을 기초로 레미콘에 대한 품질시험검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 위 품질시험 결과 계량기 동하중검사에서 10개 제품이, 제품생산배합량 검사에서 3개 제품이 각각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목(1차 위반)에 따라 3개월간의 한국산업표준 인증표시정지와 판매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의2] 제2호 다.

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사는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되지 아니하고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나. 법, 시행령에는 서류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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