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15 2018가단825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5. 6. 1. C으로부터 피고가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받고 C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함께 원고에게 “C에게 돈을 빌려 주면 수십억 원대 부동산이 있는 피고가 보증을 서고 변제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는 C과 함께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C에게 차용증을 받고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함께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이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 등을 기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를 보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권한 수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가 C과 함께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