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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7001
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 C에게 계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2014. 12. 16.까지 계불입금 65,340,000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계금각서(갑 제1호증)를 교부받았는데, 위 각서의 보증인란에 볼펜으로 피고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성명 옆에는 서명인 듯한 기재가 되어 있다.

나. 원고는 C 측으로부터 8,4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이 처인 피고에게 계금을 전달해달라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금을 교부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계금각서에 성명을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서금액 65,340,000원에서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8,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6,9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금각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C이 자신의 명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계금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금각서에 기하여 C의 위 계불입금 채무에 관한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금각서의 주채무자인 C과 보증인인 피고 부분이 모두 동일인의 필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는 C이 임의로 이 사건 계금각서의 보증인 부분을 작성하였고, 자신은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 나서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15년 개인회생신청 시 미처 원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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