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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77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고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일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된 사실들,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피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 B 소유의 코란도 차량에는 그다지 심한 충격의 흔적이 남지 않은 사실, 사고 직후에는 피고인들이 사고로 인하여 자신들이 어떠한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언급한 바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알린 것은 사고 후 3일이나 지난 때였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부 받은 시기 역시 마찬가지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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