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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6 2014나446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6. 12. 14.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자를 연 10.5%, 지연배상금률을 연 21%, 여신기간만료일을 2007. 12. 14.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9억 원을 대출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B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12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07. 12. 14. B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의 여신기간만료일을 2007. 12. 14.에서 2008. 12. 14.로 연장하고, 지연배상금률을 연 22%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를 포함한 연대보증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 소외 은행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대환을 위하여 2008. 12. 31. B과 사이에 이자를 연 10%, 지연배상금률을 연 22.5%, 여신기간만료일을 2009. 12. 31.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9억 원을 대출하여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였다. 라.

B의 소외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은 2011. 3. 30. 기준 합계 1,289,867,493원(= 원금 900,000,000원 이자 등 389,867,493원)이다.

마. 한편 소외 은행은 2010. 4. 16. 제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0 내지 12,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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