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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77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23:35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을 출발하여 수원버스터미널로 운행 중이던 G 버스 안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20세)의 어깨를 툭툭 치며 피고인을 쳐다보게 하고, 그 무렵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바지 지퍼 사이로 노출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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