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7. 05:45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자신의 친구인 E가 술값 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G가 “그만 하시라”고 말하며 E를 말리려고 하자, G에게 “씨발, 너희 새끼들이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는데, 이를 본 위 G의 친구인 피해자 H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면서 그 옆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의 피하 출혈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G 및 H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G 및 H의 친구인 피해자 I이 이를 말리기 위해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이후 피고인의 친구인 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으며, 피고인의 친구인 E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친구인 E가 술값 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