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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정98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21:2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의 집에 토지의 경계에 대한 마찰로 인해 경계 지점에 있는 창고를 철거하는 문제 등을 따지기 위해 술을 마시고 찾아가 닫혀 있는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나 무시하냐.

” 라고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E가 들어 오라고 하여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 측의 양해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사람이 관리하는 주거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 ㆍ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는 바(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 자가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사랑방에서 자 던 중 큰소리가 나자 피해자의 남편인 E가 자는 안방으로 갔었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방문을 확 열면서 E에게 “ 왜 불을 다 꺼 놓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며 욕을 하였다고

하는 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E의 허락하에 주거지에 들어갔다면 E가 문을 닫고 불을 끈 채 피고인을 맞이하였을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출입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해자, E 및 피고인은 서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묵인할 정도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들어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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