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0:30 경 김해시 내외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성조 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대장 조회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콜 농도 (0.119%) 가 높고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