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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나401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원고의 아들 E에게 갑 제2호증의 이메일을 보낸 시점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받은 일자인 2012. 7. 6. 이후여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기 전에 원고나 원고의 아들 E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621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210호, 대법원 2017도5035호)에서 원고와 피고가 대금 400,000,000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36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이를 기화로 피고가 원고나 원고의 아들 E을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갑 제2호증의 이메일을 ‘2012. 6.경’ E에게 보내 원고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에 대한 공갈죄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네이버 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E에게 위 이메일을 보냈는데 피고의 네이버 가입일이 2013. 5. 27.이므로 그 이전에는 위 이메일을 보낼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네이버 가입일 이후에 네이버 메일 계정으로 위 이메일을 보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위 네이버 가입일 이전에 E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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