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5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22:00부터 23:30 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9세) 의 E K5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골프채로 수회 위 승용차를 내리쳐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이 깨어지고 운전석 및 뒷좌석 창문에 흠집이 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 박스를 손으로 뜯어 내 어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74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설명, 카카오 톡 대화내용,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