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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2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각 진술이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E는 자신이 주류를 구입할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된 점, 위 E의 주거지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 위 E는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인바, 이 사건 범행은 위 E를 피해자로서 조사하던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어서 E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E가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만한 별다른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에 의하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취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E가 공소사실 기재 주류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17,000원이 해당 주류의 객관적 가격(소주 1병당 1,100원이므로 5병은 5,500원, 페트 맥주 1병은 4,500원으로, 합계 10,000원 정도임)보다 많은 점은 인정되나, E의 이에 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보이는 점(E의 원심 증언 참조), 15세에 불과한 위 E가 주류를 구입하면서 시가보다 다소 많은 돈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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