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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5 2016고합2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 경부터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전기 전자 시스템사업본부 전전시스템 품질경영 부 전력기기 자재검사과 과장으로서 고압 차단기 생산과 관련하여 납품되는 협력업체의 자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담당한 사람이고, D은 C에 고압 차단기 관련 전기 배관 자재 등을 납품하는 E의 대표이고, F은 C에 고압 차단기 관련 전기 회로 개폐장치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이고, H은 C에 고압 차단기 생산 관련 전기기계 부품 등을 납품하는 I의 대표이다.

1. E 대표 D으로 부터의 배임 수재

가. 피고인은 2014. 10. 경 위 납품업체인 E의 대표 D에게 “ 곧 내 아들 결혼식이 있으니 너는 2,000만 원 정도 축의금을 해야 하지 않겠냐

” 라며 금품을 요구하여, 같은 해 11. 1. 경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K’ 식당 주차장에서 위 D으로부터 “ 납품하는 자재에 하자가 있더라도 잘 처리해 달라, 괜한 트집을 잡지 말아 달라” 는 등 납품 관련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4. 경까지 사이에 경남 김해시 L에 있는 ‘M 컨트리클럽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9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4. 경까지 사이에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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