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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140
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특히 2013. 2. 6.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데다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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