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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3노27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08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을 충분히 교화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아들 및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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