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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5666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73,583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1.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5. 5. 1.경 원고의 무배당파워CI간병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 19.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좌측슬관부내측반월상연골파열로 27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의 상해 정도는 입원을 요하는 정도의 중한 상해가 아니었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였음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한 것으로 피고는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무단 외출, 외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7. 12. 24. 원고에게 입원서류 등을 제출하고 즉석에서 장기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1,204,6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상을 과장하여 허위 입원함으로써 원고로부터 합계 59,573,583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9,573,58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2010. 7.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4. 10.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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