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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14 2011고합64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22. 16: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 등 혐의로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C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에 태우고 함께 부산동래경찰서로 가던 중, C에게 “당신의 사건을 잘 알아보았는데 구속이 될 것 같으니, 손을 써서 불구속으로 해주겠다.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장과 형님, 동생하는 사이니까 부탁하면 거절할 수 없는 사이이다. 그에게 부탁해서 불구속으로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믿은 C으로부터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0매와 현금 1백만 원을 위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0. 12. 14. 20:00경 부산 중구 D다방에서, C이 위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C의 처 피해자 E와 C의 지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위 사건의 피해자 G 편에 서고, C에 대한 또 다른 비리 사실을 추가로 진정서로 제출하고, 내 처인 H를 시켜서 C이 나쁜 놈이라고 허위 증언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C의 위법행위를 추가로 처벌받게 하거나, 석방되지 못하고 실형을 받도록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1천만 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빌려주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각 500만 원 합계 1천만 원을 교부받아 그 이자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 F, I, J 이명은 ‘K’이고, 이하 ‘J’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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