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무진 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