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 2016. 1. 17. 구속취소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470』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 특수절도 외에 무면허 운전 3회,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범인도피교사 등의 범죄사실로 2016. 9. 29.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는 여관이나 사우나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사우나에서 휴대폰 등 물건을 훔쳐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6. 4. 25. 04:59경 서울 강남구 소재 ‘AG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AH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아이폰6 휴대폰 1대와 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는 그때부터 2016.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0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6. 5. 1. 03:00경 서울 서초구 AI건물 지하 2층에 있는 ‘AJ사우나’ 공용수면실 내에서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K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L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 베가아이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6. 5. 1. 03:09경 위와 같이 피해자 AK, 피해자 AL의 휴대폰을 절취한 후 사우나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AM(여, 58세)이 손님인 AN으로부터 피고인이 휴대폰을 훔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