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8.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8.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3.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8. 31. 10:2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사우나에서, 사우나 이용객인 피해자 G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6 엣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6.경부터 2016. 8. 3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대폰 15대를 절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9. 4. 19:0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18에 있는 모래내시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와 갤럭시S6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6.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장물인 휴대폰 5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6.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지하철 I역 부근의 피고인의 노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와의 연락을 위해 대포폰 1대를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7.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J상가 부근 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