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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30 2018고단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23:50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음식 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62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 보상금 지급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으나, 시간이 상당기간 지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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