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2.05 2017고단9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20:32 경 안동시 C, D 병원 3 층 복도에서 피해자 E( 여, 50세) 이 평소 피고인에게 딸을 잘 키우지 못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

1.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린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18. 20:32 경 위 D 병원 3 층 복도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이 벽에 부딪힌 사실과 그로부터 약 13분 후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 옆으로 쓰러진 사실, 이후 피해자가 다시 몸을 일으켜 의자에 앉았다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기어가다가 다시 쓰러진 사실, 기어서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가 계속 누워 있자 같은 날 21:10 경 남성 보호사 2명이 피해자를 들어 병원 보호실로 옮겼다가 약 1 시간 후 H 의료원으로 이송하여 위와 같은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면 뒤통수가 벽에 부딪혀 머리 부분을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과 피고 인의 폭행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리라고 의심할 만한 시간 적인 간격이나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 인의 폭행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