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3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2013. 6. 23. 22:22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상갈역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라동에 있는 예수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프린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