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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2 2017구단33384 (1)
체류자격 변경 허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26. 대한민국에 특정활동(E-7) 체류자격(만료일자: 2017. 2. 26.)으로 입국하여 ‘B’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위 음식점의 사업주를 임금체불 혐의로 진정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구직(D-10)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신청한 체류기간연장 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합니다.

Your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period of stay has been den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Immigration Act. You are hereby ordered to leave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departure deadline stated above. 나.

피고는 2017. 3. 3.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Disapproval notice on the extension of sojourn period, etc.)” 서식을 이용하여 ‘요건 미비 등 기타의 사유’를 불허사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본문 내용이 기재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Disapproval notice on the extension of sojourn period, etc.)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체류자격 변경불허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불복하여 2017. 3.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11.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통지가 원고의 구직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응답하는 체류자격 변경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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