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22.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8. 3. 20. 피고에게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1. 원고에게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8. 5. 15. 법무부령 제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43호의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Disapproval notice on the extension of sojourn period, etc.)” 서식에다가 불허사유를 ‘자격요건미비 등’으로 기재하고, 아래와 같은 본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였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체류기간연장 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합니다.
Your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sojourn, etc. has been den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You are hereby ordered to leave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departure deadline stated above.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2~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통지서의 제목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원고가 신청한 체류자격변경에 대한 불허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통지서에는 원고에 대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응답하는 ‘체류자격변경 불허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체류자격변경 불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