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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1 2014노3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미성년자를 상대로 ‘발신자표시제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음란전화를 걸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내용과 이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가치,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의 의미, 강간치상 등의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검찰 구형 - 징역 10월과 수강명령, 원심 선고 - 징역 2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양형 부분 먼저,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도9109 판결의 판시내용은「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전문이 아닌 ‘후문’을 적용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후 거듭 작량감경을 하여 산출한 처단형 범위 내에서 새로이 형을 정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위와 같이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을 적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음으로,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듯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발신자표시제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음란전화를 걸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정환경과 경제형편, 범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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