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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6가단245139
공제급여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84,43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 B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B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8. 18. 15:20경 기계체조 전공수업 도중 뜀틀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추 5번, 천추 1번 척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공제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요양급여만 일부 인정하여 2,577,640원을 지급하였고, 장해급여는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의사 C은 2015. 4. 3. 원고에게 "요추 5번 압박율 28%, 후만각 10도로 측정됨. 생명상해통일장해분류표상

6. 척추의 장해-6) 약간의 기형에 해당함. 위 장해는 영구히 고착된 증상임”이라는 내용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해주었다. 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사 D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2017. 2. 1. 시행한 방사선 검사상 원고의 제5번 요추 국소 후만각은 10.2도, 압박율은 21.6%로 사료됨. 이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2(이하 ‘별표2’라고만 한다

) 제11급 제5호를 준용하여 20%의 노동력 상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평가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다시 “골절 이후 완전한 골유합이 되었을 경우 척추기형(국소 후만각 , 압박율 자체는 거의 고정되나 추후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변화는 있을 수 있음. 영구적으로 판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Ⅰ-A-1-d항 준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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