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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525896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29,052,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9.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성명불상자는 2010. 5. 29. 12:00경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99-29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의 다리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원고로 하여금 안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원고가 성년(만 20세)이 되는 2019. 9. 6.부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월 22일 근무 원고는, 19세가 된 때부터 원고의 가동기간을 구하고 있으나, 사고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이 변경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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