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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5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②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③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 대부분은 다른 성명불상자 공범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수익금 중 일부는 압수되었다.

불리한 정상 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 공범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11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약 3억 5,000만 원으로 거액이다.

③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피고인이 저지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해악도 크며 피해회복도 쉽지 않은 범죄로 엄히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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