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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0 2020노4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20고단4 사건의 피해자 C과 합의한 사실도 참작해달라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그 사실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가사 원심이 이를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내용 및 경위,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즉결심판이 청구되거나 불구속으로 기소된 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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