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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8노2503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어린이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손님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 경제적 형편도 좋아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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