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28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09:00 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C 동 앞 노상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 여, 78세 )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그 가운데 이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전력도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짧지 않은 기간 구금 생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