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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4 2017가단304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벽해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12. 12.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년 금제1325호로 공탁한 66...

이유

1. 피고 C, E, F, G, R, U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사용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의 벽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707만원으로 하여 2012. 7. 13.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단3973호)을 받았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32744호)를 제기하여 2012. 12. 12. ‘피고는 원고에게 5,707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28. 확정되었다.

(3) 소외 회사는 2012. 12.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년 금제1325호로 원고 및 피고들을 피공탁자, 적용 법조를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6,604만원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공탁원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B, T, U를 제외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의 하수급업자로서 2012. 7. 11. 또는 같은 달 12. 소외 회사에게 하도급대금(노임)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피고 B과 위 피고들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존부 및 그 범위를 알 수 없다.

② 원고(청구금액 5,707만원, 송달일 2012. 7. 18.) 및 피고 T(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카단1244호, 청구금액 3,441만원, 송달일 2012. 8. 14.), U(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카단1797호, 청구금액 1,009만원, 송달일 2012. 11. 20.)는 피고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B, T, U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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