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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47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경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큰 금액이 입출금되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 작업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5:32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 영등포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 3개(C, D, 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동시에 보내주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피해금 송금관련 이체확인서

1. A 명의 B은행 계좌(C, D) 인적사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인터넷범죄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번호, 체크카드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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