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경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큰 금액이 입출금되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 작업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5:32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 영등포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 3개(C, D, 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동시에 보내주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피해금 송금관련 이체확인서
1. A 명의 B은행 계좌(C, D) 인적사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인터넷범죄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번호, 체크카드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