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
피고, 항소인
안산시 단원구청장
변론종결
2018. 5. 1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364,7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59,5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3쪽 7행부터 5쪽 10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1)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본문은 이른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본문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주1) 참조).
그런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에서 9, 11에서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일단 원고가 1997. 1. 13. 소외 1(대판: 소외인)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주주명부 등에 소외 1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2014. 12. 24.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고 소외 1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0752호 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5. 12. 30.경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등을 마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 1 명의로 양수하였다는 1997. 1. 13.부터 자신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등을 마칠 무렵인 2015. 12. 30.경까지 동산테크의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식의 보유자가 계속 소외 1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원고 명의로는 명의개서가 마쳐지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당시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해 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당시 이미 의결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 은 ‘과세대상’의 ‘귀속’에 관해서는 실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서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으로서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그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원리는 여기서의 주주를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해석하는 데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또한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의 법문이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문제의 주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두28714 판결 참조) 문제의 주식 양수인이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그 주식의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지, 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후 주주의 자격으로 실제 의결권 등을 행사하였는지 등의 후발적 사정에 따라 소급하여 문제의 주식 거래 당시에 그러한 지위에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좌우될 수는 없다 할 주2)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이유로 달리 보기는 주3) 어렵다].
3)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뿐(이른바 대항요건), 양도인과의 관계에서는 진정한 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그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간주취득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그 주식의 양수시점에 이미 문제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상과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간주취득세 등의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5. 12. 30.경이 아니라 1997. 1. 13. 이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부과 대상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1) 이러한 취지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의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주식 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이것이 현재의 과세실무로 보인다. 또한, ‘양도담보’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이유에서 여기서의 주식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13706 판결 참조).
주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도 그러한 지위와 관련하여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의 주주가 되는 시기(주식의 취득시기)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사법(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참조), 주주의 자격으로 실제 의결권 등을 행사한 시점을 그 시기로 볼 수는 없다.
주3) 이러한 견해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한 주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이제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사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조세부과처분에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조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련 조세법령의 체계나 취지 등에 비추어 해석상으로도 민사법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납세자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조세부과처분에도 민사법의 법리가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