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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8누3636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3쪽 7행부터 5쪽 10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1)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5항 본문은 이른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1조 제2항 본문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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