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5고단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7:0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상봉동 우림 시장 쪽에서 이 마트 쪽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에서 3 차로와 2 차로에 걸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70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로 인해 위 택시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75 세) 이 운전하는 G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전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761,364원, 피해자 F에게 후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53,499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보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가해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