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10:08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이전 민원 관련 전화 상담에 공무원이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33cm , 날 길이 18.5cm ) 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 소
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다음, 응대를 위해 현관문 쪽으로 나온 주민센터의 공무원인 E(33 세 )에게 “ 내가 이 자리에서 죽겠다 ”라고 말하며 회칼로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행동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 불량한 점,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공무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재발성 우울 장애, 분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