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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29 2013고단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02:42경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배반네거리를 경주톨게이트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3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며, 교차로를 지난 지점에 D 25톤 카고트럭이 비상등을 켠 상태로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카고트럭에 의한 선행사고로 교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여, 4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니발 승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여, 42세)로 하여금 그 무렵 두개골골절로 인한 미만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행사고를 일으킨 D 차량과 피고인 차량은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선행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는 비오는 야간에 보행자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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